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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도 내포(소유분)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과세물품)의 소비에 대한 교통․ 에너지․환경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세(주행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 1.,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세율 : 자동차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대당 연 세액을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

  • 승용자동차(연세액)
    승용자동차를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누어 각각 배기량,CC당 세액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 승합자동차(연세액)
    승합자동차를 구분(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연세액)
    화물자동차를 구분(영업용,비영업용), 금액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구분 금액
    영업용 6,600원 ~ 45,000원
    비영업용 28,500원 ~ 157,500원

    주행분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납기

  • 정기분 : 1기분(6. 16. ~ 6. 30.), 2기분(12. 16 . ~  12. 31.)
  • 수시분
    • 신규·말소등록 및 비과세(과세)차량의 과세(비과세)차량, 영업용(비영업용)차량의 비영업용(영업용)전환 시 일할 계산
    • 양도·양수 시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1년분 일시납부 가능(연세액 일시납부)
    • 4.5%(1월), 3.7%(3월), 2.5%(6월), 1.2%(9월) 공제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제조업자 : 반출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 / 수입업자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감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령에 따라 경감률 적용 과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감률을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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