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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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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배출업소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목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제조공정, 방지시설 등의 개선을 통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정기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등급결정기준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 우수 : 위반이 없었던 정상가동 사업장
    • 일반
      •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중 휴업 등 정상가동 이외의 사항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2회 이하 위반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1회 초과한 사업장
    • 중점
      •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 비고
      • 신규허가(신고) 사업장의 등급은 일반등급으로 구분한다.
      •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 일반, 중점 사업장은 위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정한다.

정기지도·점검횟수

정기지도·점검횟수에 대한 표로 등급(우수, 일반, 중점), 1종,2종,3종,4종,5종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등급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 1 1/2년 1/2년 1/2년 1/2년
일반 3 2 2 1 1
중점 4 4 3 3 3

수시점검 (오염피해 민원 등 점검사유 발생시 지도점검 내용)

  •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임의 변경 및 신설 여부
  •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오염물질 배출상태
  • 자가측정 이행 여부
  •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상태
  •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 신고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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