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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면역 증강제 지원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목적

폭염대비 가축폐사 최소화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축산법』제22조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른 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양봉농가
  • 지원품목 : 면역증강, 회복, 항스트레스 등 효과가 우수한 제품
  • 기준단가 : kg당 10,000원
  • 지원비율 : 보조60% 자부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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