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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목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증대 및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로 악취 개선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 수분조절재인 톱밥, 팽연화왕겨, 일반왕겨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예방 유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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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축산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사육시설 면적 10㎡ 미만 등) 가축사육업 중 축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준단가 : 톱밥 120천원/톤, 왕겨(일반, 팽연화) 60천원/톤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배정기준 : 축사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배분(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산정책팀
- 전화
- 032-930-3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