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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신고대상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를 상당기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
-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처리절차
신고 접수 방법
- 방치위치(구체적으로)
- 방치 차량번호
- 차명
- 차량상태
- 방치기간
-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 전화신고인 경우 상기내용을 메모지에 기록하여 담당자에게 전달 (기타 문의사항 : 도로교통과 ☎032-930-3366)
- 정비업체(주차장)에 방치한 경우 : 자동차 정비업소에 정비의뢰 후 또는 유료주차장에 주차의뢰 후 계속하여 방치하는 경우는 (정비 및 주차를 의뢰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된)차량 소유자(정비의뢰자)에게 차량 인수를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및 신고서
범칙금 부과 및 처리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항 및 동법 제81조 제1호
-
부과금액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항 및 동법 제81조 제1호
부과금액에 대한 표로 범칙행위(자진처리 명령에 응한경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법조문, 승용차, 승합·화물·특수 자동차(경·소형, 중·대형)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승용차 |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
| 경·소형 |
중·대형 |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법 제16조 |
2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법 제18조 |
10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팀
- 교통지도팀
- 전화
- 032-930-3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