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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신청대상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검사대상
업무처리절차
step01
step02
step03
step04
step05
step06
처리기한
법정 처리기한 14일
검사수수료
| 대상 | 금액 |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 ※ 재검사 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 |
자료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