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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대상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검사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 검사제외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업무처리절차

  1. step01

    신청서
  2. step02

    접수
  3. step03

    현장조사
  4. step04

    대장정리
  5. step05

    사용전 검사 필증
  6. step06

    교부

처리기한

법정 처리기한 14일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를 대상, 금액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대상 금액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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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3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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