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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피시설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목적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37조, 제39조
    • 같은 법 시행령 :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공동주택관리법」 : 제35조
    •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민방위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목적

  • 연평도 포격도발(‘10.11.23) 계기, 유사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를 목적으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구축⦁관리
    • 2011년 이후 접경지역 및 서해5도에 설치하는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근거

민방위기본법(제4조, 제15조), 시행령(제2조, 제15조), 시행규칙(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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