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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 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수료의 금액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 감면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청구할 때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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