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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기계 장비지원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

목적

  •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으로 축산환경 기반을 조성 및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의 퇴비화 촉진
  • 축산 분뇨의 교반을 위한 스키드로더 지원을 통해 퇴비 부숙에 기여 및 양질의 퇴비를 지원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 가축분뇨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지원품목 :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스키드로더)
  • 기준단가 : 개소당(1대) 50,000,000원 범위내 보조비율 적용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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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
전화
032-93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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