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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기계 장비지원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
목적
-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으로 축산환경 기반을 조성 및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의 퇴비화 촉진
- 축산 분뇨의 교반을 위한 스키드로더 지원을 통해 퇴비 부숙에 기여 및 양질의 퇴비를 지원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 가축분뇨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지원품목 :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스키드로더)
- 기준단가 : 개소당(1대) 50,000,000원 범위내 보조비율 적용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산정책팀
- 전화
- 032-930-3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