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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어업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용 면세유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어업 경영 안정화 도모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연근해어선 운영을 위하여 경인북부수협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는 어업인

지원내용

  • 어업용 면세유 구매 금액에 대하여 어선 규모별(톤수별) 차등 지원
    • 5톤 미만 : 면세유 구매금액의 12%지원
    • 5톤 이상 10톤 이하 : 면세유 구매금액의 8%지원
    • 10톤 초과 : 면세유 구매금액의 6%지원

접수기간(지원기간)

매년 1~10월

신청기관

경인북부수협 판매사업소

기타 안내사항 문의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032-930-3418)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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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담당팀
어업관리팀
전화
032-93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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