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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고
강화군 공고 2020-1702호, 강화군 공고 2022-378호
문의사항
강화군청 도로교통과(032-930-3367)
운영사항
| 구 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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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정차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
연중 24시간 |
1분 (중식 유예시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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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소화전, 소화용수 설비 기준 좌우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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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교차로 가장자리부터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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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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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지역 전체) |
평일 08:00 ~ 20:00 (공휴일, 주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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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구역 |
인도, 자전거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인도) 또는 자전거도로) |
평일 07:00 ~ 21:00 주말, 공휴일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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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안전지대 위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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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주차가 가능한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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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표시도로 (황색실선, 표지판 등의 표시에 주차된 차량)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으로 신고만 인정
신고요건
신고기한
사진을 촬영한 당일 및 익일 신고분 인정
과태료 부과
증거 자료 확인 후 신고요건 확인 완료 시 1-2일 내로 부과 및 통보
자료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