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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과 행정조치 안내

지방세를 독촉납부기한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체납처분과 행정조치안내

재산압류

부동산, 차량, 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나 추심절차를 통하여 체납세를 충당합니다.

관허사업제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허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등록

지방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각종 금융거래를 제한합니다.

체납처분 면탈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의 3%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의 3%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고
  •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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