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크기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을 해소하고자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 및 이의신청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 구분 | 내용 | ||
|---|---|---|---|
| 신청요건 | 신청인 | 개인 |
|
| 법인 |
|
||
| 보유재산 범위 |
|
||
| 청구 대상 |
|
||
| 청구·신청세액 |
|
||
| 신청불가 세목 |
|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
||
신청방법 및 절차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①에서 ④으로 바로 진행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문의사항
강화군 감사법무담당관(032-930-3401)
자료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