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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함으로서 공공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다양한 정보화 데이터입니다. 누구나 찾아보고, 분석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 안내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국/국장 | 주우종 |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 | 자치교육과/전산담당 | 이신숙 |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자치교육과/주무관 | 황유림(032-930-3464) |
자료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