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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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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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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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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교부
(각종 공과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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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세움터”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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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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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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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
(“세움터”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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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완료
건축허가/신고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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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지의 지목이 대지일 경우(잡종지, 창고부지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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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건축허가/신고 신청서
- 건축부지의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배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관련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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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전, 답, 임야)
- 개발행위(지목에 따라 농지전용, 산지전용 포함) 허가를 득하여 건축허가/신고 가능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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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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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의한 의제 협의
- 국가유산 보호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등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배수처리시설 설치
- 도로점용 허가 등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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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 설계 및 감리 책임 보증 보험증권의 사본
- 현장대리인 및 현장관리인 관련 서류(선임계, 자격증 등)
-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필요시) 등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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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서
- 관계법령 준공필증(개발행위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도로점용 등)
- 가스완성검사 증명서
- 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
- 감리보고서(필요시) 등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팀
- 건축신고팀
- 전화
- 032-930-3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