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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책임자 안내

정보공개 책임자 안내를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부군수 김학범 032-930-3205
정보공개담당관 총무과장 박인상 032-930-3230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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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총무팀
전화
032-9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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