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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의 청구권자
정보공개 책임자 안내
|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부군수 | 김학범 | 032-930-3205 |
| 정보공개담당관 | 총무과장 | 박인상 | 032-930-3230 |
자료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