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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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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

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이 준공되었거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신청서류

  • 지목변경신청서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공공용지의 용도폐지에 관한 서류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신청기한

  •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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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지적관리팀
전화
032-93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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