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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봄철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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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대응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과 악취,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불법 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도 불구하고 농촌폐비닐,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과 논‧밭두렁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으로 인한 군민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이다.
 
군은 불법 소각 단속 강화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연접지역, 소각행위 취약지역,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과 단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은 물론 산불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실수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 잔재물은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사용하고, 폐비닐 등은 분리수거해 공동 수거장에 모아 배출해야 한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는 등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행정과 홍보미디어팀 연락처 032-93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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