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면크기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강화군

전체메뉴

보도자료

강화군,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결정
  •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17년 8월 21일(월) 11:07:00
  • 조회수
    734
  •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4.jpg 이미지 강화군청_전경4.jpg (1.1MByte) 사진 다운받기
•자료제공 :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염기정 연락처 032-930-3367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 -
강화군,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결정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가밀집 구역과 전통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구매자가 점심시간에 안심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시간은 매일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강화 전지역에 대해 시행한다.
 
단,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인 횡단보도, 보도(인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자전거전용 도로 등에 대해서는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로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이용자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점심시간대에 한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점심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더라도 군민 모두가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팀
홍보미디어팀
전화
032-930-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