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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8년 9월 11일(화) 11:20:17
  • 조회수
    658
65,826건 108억 2천만 원 부과...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제공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1일 2018년도 정기분(9월) 재산세(주택, 토지) 65,826건, 108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다. 주택분의 경우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1기분을 뺀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납부(위택스, 이택스),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강화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세를 스마트폰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강화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재무과 재산세팀 정나겸 연락처 032-93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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