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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여권 개요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

전자여권이란?

  • 전자여권이란 여권 내에 IC칩을 추가하고 개인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를 저장한 여권
  •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 : 얼굴, 지문

본인 직접 신청제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예외)

찾아오시는곳

  •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1층 민원실 내)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 화요일  09:00~20:00

여권민원 상담전화

  • 032-930-3303, 3245 ( FAX : 032-930-3660 )

일반여권 발급

구비서류

  • 전자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1매 (최근6개월이내 촬영된 사진,바탕 흰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병역관련

  • 병역미필자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 1588-9090)

미성년자 여권발급 (만18세미만)

구비서류

  •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은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된 사진, 바탕흰색)
  •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인지 요망

유의사항

여권사진

  • 6개월 이내 찍은 것으로 여권규격의 사진으로 함
    • 가로 3.5㎝ 세로4.5㎝ 천연색 상반신 정면탈모사진으로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이어야 함.
  • 양 어깨는 나란히 위치하여야 함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노출되어야 함
  • 단,이미가 보이지 않는(일명 뱅헤어)경우 양쪽 눈썹의 윤곽이 명확히 확인이 되면 사용 가능
  • 안경 착용시 안경테가 눈 라인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함

여권 수령시 서명 및 훼손 주의

  • 여권 3page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 신용카드 서명,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등과 상이할 경우 위·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서명을 동일하게 사용
  •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가 서명
  • 서명하지 않은 여권 소지자는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소지자로 간주되어 불편을 겪는 사례(조서 작성, 인터뷰 실시, 벌금 부과 등) 발생  
  •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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