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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

  • 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2019.8.21. 공인중개사법 개정, 2020.8.21. 중개가이드라인 고시
        주요내용 : 중개사 등록번호 기개, 중개물건에 대한 명확한 표시, 국토교통부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감시센터 위탁 운영 등
    • 위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임의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중개업소 및 주민 자율참여 정보란으로 관련법 위반 예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로 부터 3개월 게시 후 미게시 진행되오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상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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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하여 카페로 운영하다 현재는 임시 개인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운영여부 고민하다 현재 운영하는 매장이 많아 정리 하기로 했구요.

홀과 주방이 분리되어 편리하고 주방쪽에 휴식공간되어 있습니다. 간판 앞쪽만 교체하여 즉시 운영할수 있으며 좋은 시설 갖추어져 있습니다.

카페 및 네일아트 깔끔하게 사용하는 매장이면 좋을거 같구요.

보증금 1000/ 월세 500/ 권리금(협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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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부동산주소팀
  • 전화번호 : 032-93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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