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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설계도 확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확인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민원인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업무절차
- 처리기한 : 법정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