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확인대상
대상공사
민원인 제출서류
수수료
업무절차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