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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설계도 확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확인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민원인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수수료

  • 없음

업무절차

  • 처리기한 : 법정 14일 업무흐름도 건축주(발주자) 그 다음 민원실 다음 건축허가과 다음 건축혐의 다음 건축허가서 다음 건축주(발주자)
                                민원실에서 안전행전과(통신팀)으로 민원접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부서와 협의요구와 협의결과를 통보를 주고 받고 세움터는 건축혐의와 양방 화살표시 안전행정과(동신팀) 건축주(발주자) 방향으로 화살표시
                                설계확인결과통보서 또 건축혐의 세움터 양방 화살표 사이로 설계확인결과통보서 화살표시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다운로드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통신팀
  • 전화번호 : 032-93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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