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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지원사업

우량모돈 교체사업

목적

사육중인 저능력 어미 돼지를 고능력 혈통 우수 모돈으로 교체함으로써 우량자돈 생산능력 향상 등 고품질 돈육의 안정적 생산 유도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상시두수 100두 이상 사육(모돈 10두 이상 보유), 축산업 등록 농가
  •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지원단가 : 500천원/두
  • 지원비율 :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조건
    • 교체하는 모돈은 현사육 모돈수를 초과, 지원 할 수 없음(폐모돈 도축, 매각 등)
    • 모돈은 종축(종돈)업 신고업체에서반드시 구입(HACCP인증 권장)

낙농도우미(헬퍼) 지원사업

목적

낙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일시적 농장관리 공백기간을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 수행기관 : 강화헬퍼사업회
  • 지원대상 : 젖소(착유)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 이용일수 한도 (농가당) : 연간 14일 이내
  • 지원단가 : 200천원/일 (보조 60%, 자부담 40%)
  • 신청기간 : 매년 1~2월

HACCP 컨설팅 사업

목적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및 축산물판매업소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에게 컨설팅업체가 HACCP 컨설팅을 실시하면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8백만원/개소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목적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국내산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
  • 겨울철 유휴 농경지 등 활용을 통한 부존자원 활용 및 경관 보전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 보조비율 : 축발기금 30%,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10%
  • 지원단가 : 사료작물 60천원/톤
  • 사업내용 :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 유통경영체, 농업인

볏짚 곤포사일리지용 비닐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축발기금 30%, 자부담 70%
  • 사업내용 :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구입비 지원(101천원/롤)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 소사육농가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 보조비율 : 축발기금 30%, 자부담 70%
  • 사업내용 :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 지원대상 : 농가 및 생산자단체

신청기간 : 매년 1~2월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목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증대 및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수분조절재인 톱밥, 왕겨 등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유도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 돼지, 닭 사육농가
    ※ 개별 비료화시설, 톱밥축사 소유 농가를 우선 지원하되 무허가 축사는 제외
  • 신청기간 : 매년 1~12월
  • 기준단가 : 톱밥 110천원/톤, 팽연화왕겨 60천원/톤, 일반왕겨 50천원/톤
  • 배정기준 : 축사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배분(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 보조금 지원한도 : 396만원, 60톤 이하로 지원
    ※ 수분조절재 구입은 농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종별 협회 등에 자부담금을 납부후 일괄 구매하여 현물로 농가공급 가능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 가축분뇨 퇴비․액비로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근거법령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사업개요

  • 지원비율 : 국비20%, 시비10%, 군비10%, 융자60%
  •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 지원조건 : 융자기간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목적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사업개요

  • 지원비율 : 융자80% 자부담20%
  • 사업대상자
    •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지원내용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조명·발열·소방시설 등)
    • 축산시설 : 농장 내 시설(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자돈 인큐베이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등
    • 경관개설시설 : 축사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 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사업완료 시까지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축산법 제33조의2에 ek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 과거 3년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연도 7.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조치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

내용

  • 목적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 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로 생산성 향상
  • 지원대상 : 관내 돼지사육농가
  • 신청기간 : 매년 11~12월
  • 지원비율 : 국비 30%, 시비 15%, 군비 15%, 자부담 40%
  • 기대효과 :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소득증대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내용

  • 목적 : 돼지 써코바이러스 발생 ․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관내 돼지사육농가
  • 신청기간 : 상, 하반기
  • 사업량 : 51,050두
  • 지원비율 : 국비 30%, 시비 15%, 군비 15%, 자부담 40%
  • 기대효과 :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소득증대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위생란좌 지원사업

목적

  • 일회용 종이 위생란좌 지원으로 산란계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 난좌의 재사용을 차단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축산업(양계업) 등록 농가
  •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지원단가 : 80원/장
  • 지원조건 : 차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종계․산란계 농장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하고 차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비율 : 시비25%, 군비25%, 자부담 50%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목적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상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근거법령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개요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오리, 사슴분야 농업경영체
    •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등록제 미등록 경영체는 제외(사업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 본사업 과정에서 중도포기했을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오리, 사슴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외부환경(온도, 습도, Co2, 풍속, 풍향, 악취 등) 및 내부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악취 등)의 센싱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 등
      •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군사급이기, 자동급이기, 사료믹스급이기 등), 선별기, 사료빈관리기, 돈방별 음수관리기, 자동포유기 등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등

        * ICT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는 지원 가능,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단,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의 모니터링, 분석, 제어 및 생산·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100백만원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20,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1,000백만원

      단, 양돈·양계·오리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종계 10,000수), 오리전업농/20,000수), 낙농·한우·사슴 일반형의 사업비 기준은 5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 ※ 일반형은 환경관리기, CCTV 등 단일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사업비 중 단일장비의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초대형 선풍기(송풍기) 지원사업

목적

  • 가축분뇨 건조를 통한 악취저감으로 축사환경 개선
  • 폭염기 가축 스트레스 최소화를 통한 가축생산성 저하 예방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낙농가 및 한·육우 사육 축산업 등록 농가
  • 신청기간 : 1~2월
  • 지원단가 : 5,000천원/농가
  • 지원비율 :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축사 다용도 안개분무시설 지원

목적

  • 폭염기 가축폐사 방지 및 가축스트레스 최소화를 통한 가축생산성 향상 도모
  •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통한 환경친화적 축사환경 개선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강구)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
  • 지원단가 : 11,000원/㎡
  • 지원비율 :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축사면적) 3,000㎡ 이내, (보조금) 18,000천원 이내
  • 사업비 산출기준
    • 단층구조: 축사면적(㎡)×11,000원/㎡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정팀
  • 전화번호 : 032-93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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