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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지원사업

우량모돈 교체사업

목적

사육중인 저능력 어미 돼지를 고능력 혈통 우수 모돈으로 교체함으로써 우량자돈 생산능력 향상 등 고품질 돈육의 안정적 생산 유도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상시두수 100두 이상 사육(모돈 10두 이상 보유), 축산업 등록 농가
  • 기준단가 : 700천원/두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조건
    • 교체하는 모돈은 현 사육 모돈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종축(종돈)업 신고업체(HACCP인증 권장)에서 구입한 모돈에 한하여 지원
    • 모돈의 지원한도(700천원/두)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에 지원비율을 적용
    • 종돈장방역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 가축전염병 검사 증명서 첨부
    • ※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음성
  • 신청기간 : 매년 2~3월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목적

낙농가의 질병 및 경조사 등으로 인한 농장관리 공백기간을 낙농도우미 지원으로 낙농가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낙농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사업개요

  • 수행기관 : 강화헬퍼사업회
  • 지원대상 : 젖소(착유)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 이용일수 한도 (농가당) : 연간 14일 이내
  • 기준단가 : 200천원/일
  • 보조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신청기간 : 매년 2~3월

HACCP 컨설팅 사업

목적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및 축산물판매업소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에게 컨설팅업체가 HACCP 컨설팅을 실시하면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8백만원/개소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목적

  • 축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 유통경영체, 농업인
  • 기준단가 : 사료작물 63천원/톤
  • 보조비율 : 국비 30%,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 지원대상 : 농가 및 생산자단체
  • 보조비율 : 국비 30%, 자부담 70%
  • 사업내용 :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신청기간 : 매년 2~3월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목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증대 및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로 악취 개선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 수분조절재인 톱밥, 팽연화왕겨, 일반왕겨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예방 유도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축산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사육시설 면적 10㎡ 미만 등) 가축사육업 중 축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준단가 : 톱밥 120천원/톤, 왕겨(일반, 팽연화) 60천원/톤
  • 보조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배정기준 : 축사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배분(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 신청기간 : 매년 2~3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

목적

  •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으로 축산환경 기반을 조성 및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의 퇴비화 촉진
  • 축산 분뇨의 교반을 위한 스키드로더 지원을 통해 퇴비 부숙에 기여 및 양질의 퇴비를 지원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 가축분뇨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지원품목 :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스키드로더)
  • 기준단가 : 개소당(1대) 50,000,000원 범위내 보조비율 적용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신청기간 : 매년 2~3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목적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사업개요

  • 지원비율
    • 융자80% 자부담20%
      (융자금리: 중소규모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대상
    •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지원내용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ㆍ급수ㆍ전기ㆍ착유ㆍ환기·조명·발열·소방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자돈 인큐베이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등
    • 경관개설시설 : 축사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 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기타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사업완료 시까지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 과거 3년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

내용

  • 목적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 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로 생산성 향상
  • 지원대상 : 관내 돼지사육농가
  •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지원비율 : 국비 30%, 시비 15%, 군비 15%, 자부담 40%
  • 기대효과 :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소득증대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내용

  • 목적 : 돼지 써코바이러스 발생 ․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관내 돼지사육농가
  • 신청기간 : 상, 하반기
  • 사업량 : 51,050두
  • 지원비율 : 국비 30%, 시비 15%, 군비 15%, 자부담 40%
  • 기대효과 :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소득증대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위생란좌 지원사업

목적

  • 일회용 종이 위생란좌 지원으로 산란계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 난좌의 재사용을 차단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축산업(양계업) 등록 농가
  •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지원단가 : 90원/장
  • 지원조건 : 차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종계․산란계 농장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하고 차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비율 : 시비25%, 군비25%, 자부담 50%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목적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활용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근거법령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개요

  • 지원비율 : 보조30% 융자50% 자부담20%
    (융자금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지원내용
    • 축사 내ㆍ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CCTV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말(10두), 흑염소·유산양(50두),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 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축사 환경개선설비 지원사업

목적

  • 가축퇴비 건조 촉진을 통한 악취저감으로 축사환경 개선
  • 폭염기 가축 스트레스 최소화를 통한 가축생산성 향상 도모
  • 노후화된 전기시설 교체지원으로 화재피해 예방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지원품목
    • 축사 안개분무 설비(구동·분무·제어 장치 등)
    • 축사 환기 및 냉방 설비(선풍기, 송풍팬, 냉방기 등)
    • 축사 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전기점검, 배선, 차단기 등)
  • 기준단가
    • (안개분무 설비) 설치면적 ㎡당 11,000원 이내 보조비율 적용
    • (환기 및 냉방설비/전기안전 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농가 당 5,000,000원 이내 보조비율 적용
  • 지원비율 : 보조60% 자부담40%
  • 신청기간 : 매년 2~3월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목적

  • 폭염대비 가축폐사 최소화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축산법』제22조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지원품목

    면역증강, 회복, 항스트레스 등 효과가 우수한 제품

  • 기준단가

    kg당 5,000원

  • 지원비율 : 보조60% 자부담40%
  • 신청기간 : 매년 2~3월

모기퇴치장비 지원사업

목적

  • 축사에 모기 퇴치용 램프 설치를 지원하여 여름철 모기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모기 유래로 인한 가축질병 예방
  • 모기로 인한 가축의 심한 스트레스 해소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화학적방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으로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 지원대상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지원품목

    모기퇴치용 LED 램프(설치비 제외)

  • 기준단가

    1개 당 85,000원

  • 지원비율 : 보조60% 자부담40%
  • 신청기간 : 매년 2~3월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정팀
  • 전화번호 : 032-93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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