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사육중인 저능력 어미 돼지를 고능력 혈통 우수 모돈으로 교체함으로써 우량자돈 생산능력 향상 등 고품질 돈육의 안정적 생산 유도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사업개요
목적
낙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일시적 농장관리 공백기간을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목적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사업개요
목적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볏짚 곤포사일리지용 비닐구입비 지원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신청기간 : 매년 1~2월
목적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사업개요
목적
근거법령
사업개요
목적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근거법령
사업개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구비 및 교체에 지원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내용
내용
목적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사업개요
목적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상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근거법령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개요
* 본사업 과정에서 중도포기했을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ICT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는 지원 가능,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단,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20,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단, 양돈·양계·오리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종계 10,000수), 오리전업농/20,000수), 낙농·한우·사슴 일반형의 사업비 기준은 5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목적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목적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강구)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