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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지원사업

우량모돈 교체사업

목적

사육중인 저능력 어미 돼지를 고능력 혈통 우수 모돈으로 교체함으로써 우량자돈 생산능력 향상 등 고품질 돈육의 안정적 생산 유도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상시두수 100두 이상 사육(모돈 10두 이상 보유), 축산업 등록 농가
  • 기준단가 : 700천원/두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조건
    • 교체하는 모돈은 현 사육 모돈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종축(종돈)업 신고업체(HACCP인증 권장)에서 구입한 모돈에 한하여 지원
    • 모돈의 지원한도(700천원/두)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에 지원비율을 적용
    • 종돈장방역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 가축전염병 검사 증명서 첨부
    • ※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음성
  • 신청기간 : 매년 2~3월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산정책팀
  • 전화번호 : 032-93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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