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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지원사업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목적

  • 폭염대비 가축폐사 최소화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축산법』제22조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지원품목

    면역증강, 회복, 항스트레스 등 효과가 우수한 제품

  • 기준단가

    kg당 5,000원

  • 지원비율 : 보조60% 자부담40%
  • 신청기간 : 매년 2~3월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산정책팀
  • 전화번호 : 032-93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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