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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지원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목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증대 및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로 악취 개선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 수분조절재인 톱밥, 팽연화왕겨, 일반왕겨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예방 유도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축산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사육시설 면적 10㎡ 미만 등) 가축사육업 중 축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준단가 : 톱밥 120천원/톤, 왕겨(일반, 팽연화) 60천원/톤
  • 보조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배정기준 : 축사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배분(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 신청기간 : 매년 2~3월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산정책팀
  • 전화번호 : 032-93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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