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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목적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사업개요

  • 지원비율
    • 융자80% 자부담20%
      (융자금리: 중소규모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대상
    •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지원내용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ㆍ급수ㆍ전기ㆍ착유ㆍ환기·조명·발열·소방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자돈 인큐베이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등
    • 경관개설시설 : 축사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 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기타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사업완료 시까지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 과거 3년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산정책팀
  • 전화번호 : 032-93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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