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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사업 안내

공공근로사업 안내

  • 신청접수기간 : 1월, 5월중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신청 서식 등
  • 근무시간 : 65세 미만 주 25시간 이내, 65세 이상 주 15시간 ~20시간 이내 근무 원칙
  • 임금 : 최저임금(간식비 5,000원 별도)
  • 사업기간 : 3월 ~ 6월, 7월 ~ 11월 (단계별 5개월 이내 근무)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강화군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선발 제한 대상
    • 중복참여자: 동일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 반복참여자: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시 1년간 후순위 선발
    • 가구소득이 기준 주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 보유가구의 구성원
    •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 기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및 직접일자리 합동지침 관련 제한 대상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청년팀 (☎ 032-930-3618)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팀 : 일자리청년팀
  • 전화번호 : 032-93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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