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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부활하고자 할 때 이전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것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3항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 전자세금계산서
-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앞, 뒤)
- 대리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민원실비치),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 수입차량
- 수입필증, 자동차양도증(제작증)
- 수입, 판매, 구입자 중 1명의 위임장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 단체(사단, 종교)
-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대표자 포함 임원 5인이상 참여, 도장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직인증명서
※ 사용본거지 : 법인은 사업장소재지 신고에 의거 별도 지정되며 일반인은 소유자 주소와 동일
보완서류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양수인 법인 대리인 : 위임장을 작성하여 양수인 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토지대장, 지적도(대지·잡종지)
- 토지 소유자 아닐 시 : 토지사용승낙서(민원실비치), 소유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민원실비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제작증(신규등록)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수출선적, 말소차량 부활등록)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일 경우)
- 시험연규 계획서(시험,연구 목적일 경우)
사유별 허가기간
- 신규등록(10일이내), 수출선적ㆍ정비(20일이내), 자기인증(40일이내), 시험연구목적(2년범위)
과태료
자동차 신규등록 과태료
위반내용 |
과태료처분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
10일 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
10일 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