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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신청하여야함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내지 제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구비서류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 (민원실비치)
- 양도인 신분증
- ※ 양도인 못오실 경우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증명서: 서명)
양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 책임보험 영수증 : 양수인 명의로 우선 가입
- 신분증
- ※ 양수인 못오실 경우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의 경우
- 상속협의서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보완서류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양수인 법인 대리인 : 위임장을 작성하여 양수인 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이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 복지카드, 유공자증 첨부
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날(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유의사항
- 자동차소유자가 사망 시 상속순위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등록할 경우 : 상속이전등록이 선행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