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자동차등록원부기재내용 : 사용본거지, 소유자명(법인상호, 단체명칭), 단체대표자, 국적변경(주민등록번호),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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