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2020년도 1학기, 2학기)
구분 | 기준 | 비고 |
---|---|---|
①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
② 거주기준 |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③ 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0년도 1월1일 기준) | |
④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대학원, 대학교졸업자 제외 |
⑤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100분위 성적 50점 이상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지원액
지원횟수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신청(구비)서류
구분 | 기준 | 비고 |
---|---|---|
공통서류 | ①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 초본(대상학생과 보호자) 각 1부
|
정부24 학생과 보호자 모두 기준(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
③ 가족관계증명서 (대상학생과 부 또는 모) 각 1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각 1부
|
해당학교 | |
⑤ 대학교 재학(휴학)증명서 1부
|
해당학교 | |
⑦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각 1부 ⑧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각 1부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증명서발급) | |
⑨ 학생 통장 사본 1부 | 지급용 | |
필요시 해당 서류 | ①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1부 |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 | ||
③ 장애인 증명서류 1부 | ||
④ 다자녀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1부 | 다운로드 |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