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2024년도 1학기)
구분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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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 다자녀가정 소득분위 미적용 |
② 거주기준 |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 거주기간 3년 미만의 경우 - 대상학생 :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 호 자 :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③ 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4년도 1월1일 기준) | |
④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대학원, 대학교졸업자 제외 |
⑤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100분위 성적 50점 이상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지원액
구 분 |
소득구간 |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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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복지대상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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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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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대학생 |
소득 구간 미적용 |
첫째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둘째 |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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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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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 대학생 |
1 ~ 5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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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8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
지원횟수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신청(구비)서류
구분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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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② (본 인) 주민등록 초본 1부 - 과거주소변동(5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본인)만 표기 ※ 공고일 기준 강화군 3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 생활기록부 1부(1페이지만 제출) (중학교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 졸업: 대입전형용 생활기록부) (보호자)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이력 전체포함] |
<주민등록 초본> 인터넷 정부24 <생활기록부 발급>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공동인증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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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1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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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교 | |
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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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교 | |
⑦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 (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미리 하여야 함)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증명서발급) | |
⑨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지급용 | |
필요시 해당 서류 | ①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1부 |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 | ||
③ 법정 한부모가정 및 장애인 증명서류 1부 | ||
④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1부 | 다운로드 | |
⑤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1부 | 다운로드 | |
⑥ 지원액 중 미공제 대상 금액 증빙서류 예: 근로장학금, 포상형 장학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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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졸업예정증명서 |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