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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2024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지원자격 (2024년도 1학기)

지원자격
구분 기준 비고
① 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분위 미적용
② 거주기준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 거주기간 3년 미만의 경우

  - 대상학생 :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 호 자 :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③ 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4년도 1월1일 기준)
④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대학원, 대학교졸업자 제외

⑤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100분위 성적     50점 이상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백분위 성적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지원액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최대 200만원),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지원액

구 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복지대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다자녀가정 대학생

소득

구간 미적용

첫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둘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셋째 이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일반가정 대학생

1 ~ 5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6 ~ 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지원횟수

  •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
    • 예) 2년제(4회), 4년제(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예) 전적대학에서 4회 수혜 받고 4년제 대학으로 입학할 경우 (8회 - 4회 = 4회)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구비)서류

신청(구비)서류
구분 기준 비고
공통서류 ①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1부 다운로드

(본 인) 주민등록 초본 1부

 - 과거주소변동(5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본인)만 표기

 ※ 공고일 기준 강화군 3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 생활기록부 1부(1페이지만 제출)

(중학교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 졸업: 대입전형용 생활기록부)

(보호자)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이력 전체포함]

<주민등록 초본>

인터넷 정부24

<생활기록부 발급>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공동인증서 필요)

③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1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
  • 재학생은 2023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해당학교

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⑥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 2024년도 1학기 서류 제출
해당학교

⑦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

(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미리 하여야 함)
⑧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2024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증명서발급)
⑨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지급용
필요시 해당 서류 ①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1부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
③ 법정 한부모가정 및 장애인 증명서류 1부
④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1부 다운로드
⑤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1부 다운로드

⑥ 지원액 중 미공제 대상 금액 증빙서류

예: 근로장학금, 포상형 장학금 등

⑦ 졸업예정증명서
  •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2024. 5. 13.) 이후 발급된 서류
  • 대상학생 이외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 등록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지원금 지급일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여야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지급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사업공고 : 강화군청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4. 5. 13.(월) ~ 5. 27.(월)
  • 접수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교육지원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e메일(ghedu@korea.kr)
    • 직접방문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강화읍 강화대로 394, 별관 3층)                                
  • 문 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시 필요)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교육지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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