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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화면

부패·공익신고

공익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다운로드)
  • 위 대상 법률에 규정된 벌금 등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 해를 가하는 행위

유의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팀 : 감사팀
  • 전화번호 : 032-93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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