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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기본형(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농업지원사업
공익직불제(기본형)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
대상농지 및 대상자
-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충족
- 2017 ~ 2019년 3년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준수의무
- 농지의 형상 기능유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수
- 영농폐기물 관리 및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화확비료·농약 사용기준 준
- 신청기간 : 매년 4월~5월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급시기 : 연중 11월~12월
소농직불금
지급조건
- 농가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이하
- 농가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00㎡미만
- 농촌거주 3년이상· 3년 영농 종사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외 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 지급조건 : 기본형 직불금 대상자중 소농직불금 대상자 외
- 지급단가 :진흥지역 논·밭 / 비진흥지역 논 / 비진흥지역 밭으로 구분 (0.1 ~ 2ha, 2 ~ 6ha, 6 ~ 30ha 으로 나누어 면적이 넓을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