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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
공익직불제(기본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전 도모를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비대면 신청(2월) : 대상자가 개별 안내받은 문자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3~4월)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대상
- 대상농지
- 과거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농지전용 허가·신고 농지, 임대차계약 종료 농지, 폐경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그 외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직불 종류 및 지급조건
- 소농직불금 : 면적의 구분 없이 130만원 지급
-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5천㎡이거나, 5천㎡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이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면적, 진흥·비진흥지역, 논·밭 구분에 따른 단가로 지급
-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농직불금 대상자 외
- 준수사항 :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병해충 발생 신고,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직불금 지급시기 : 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