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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공익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농업지원사업
선택형 공익직불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전 도모를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
친환경농업직불제
- 신청기간 : 3~4월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지급조건 : 사업기간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을 유지하여야 함
- 지급한도: 농가당 0.1~30ha
- 지급기한: 인증 단계에 따라 3~5년간만 지급(유기농산물 인증으로 5년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지속직불금을 무기한 지급)
- 지급단가
지급단가
| 인증단계 |
논 |
밭 |
| 벼·연근·미나리 |
과수 |
채소·특작·기타 |
| 유기(유기전환기) |
950 |
1,400 |
1,300 |
| 무농약 |
750 |
1,200 |
1,100 |
| 유기지속(유기전환기) |
570 |
840 |
780 |
- 지급시기 : 11~12월
전략작물직불제
- 신청기간 : (동계작물)2~3월, (하계작물)2~5월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대상 : 작기별로 논 1천㎡ 이상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지급조건
- 동계작물은 11~5월, 하계작물은 6~11월 사이의 기간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관리
-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등을 충족
- 대상품목(전략작물) 지급단가
- 동계작물: 밀 100원/㎡, 기타 식량 및 사료작물 50원/㎡
- 하계작물: 가루쌀·두류 200원/㎡, 조사료 500원/㎡, 옥수수·깨 100원/㎡
- 동계 밀·조사료+하계 두류·가루쌀 이모작 시 ㎡당 100원 추가 지급
- 지급시기 : 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