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분야별정보
  3. 농수축산업
  4. 농업지원사업
  5. 공익직불제사업
  6. 선택형 공익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농업지원사업

선택형 공익직불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전 도모를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

친환경농업직불제

  • 신청기간 : 3~4월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지급조건 : 사업기간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을 유지하여야 함
    • 지급한도: 농가당 0.1~30ha
    • 지급기한: 인증 단계에 따라 3~5년간만 지급(유기농산물 인증으로 5년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지속직불금을 무기한 지급)
  • 지급단가
    지급단가
    인증단계
    벼·연근·미나리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유기전환기) 950 1,400 1,300
    무농약 750 1,200 1,100
    유기지속(유기전환기) 570 840 780
  • 지급시기 : 11~12월

전략작물직불제

  • 신청기간 : (동계작물)2~3월, (하계작물)2~5월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대상 : 작기별로 논 1천㎡ 이상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지급조건
    • 동계작물은 11~5월, 하계작물은 6~11월 사이의 기간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관리
    •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등을 충족
  • 대상품목(전략작물) 지급단가
    • 동계작물: 밀 100원/㎡, 기타 식량 및 사료작물 50원/㎡
    • 하계작물: 가루쌀·두류 200원/㎡, 조사료 500원/㎡, 옥수수·깨 100원/㎡
    • 동계 밀·조사료+하계 두류·가루쌀 이모작 시 ㎡당 100원 추가 지급
  • 지급시기 : 11~12월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업지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72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농업지원사업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