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불량·노후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현대화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영농과 생활에 편리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절차
읍면사무소(산업,건설팀)
접수 및 대상자 심사
군청(건축허가과)
대상자 확정
융자금(농협중앙회)
융자금지원
문의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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