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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불량·노후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현대화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영농과 생활에 편리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융자대상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증축도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택면적 보다 창고 또는 차고면적(부속시설)이 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융자금액 : 신축 최대 2.5억원, 증축 최대 1.5억원 (2%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
  • 대상자 선정기준 : 주택 노후도,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가족 구성원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선정절차

  1. 읍면사무소(산업,건설팀)
    접수 및 대상자 심사

  2. 군청(건축허가과)
    대상자 확정

  3. 융자금(농협중앙회)
    융자금지원

문의

  •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32-930-3862), 읍면 산업(건설)팀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팀 : 건축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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