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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
못자리용 인공상토 구입비 지원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영농비 경감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인천광역시 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벼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못자리용 인공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범위
- 20ℓ(중량): 포당 3,300원의 80% 적용하여 최대 2,640원 지원
- 40ℓ(경량): 포당 6,600원의 80% 적용하여 최대 5,280원 지원
-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 신청기간 : 매년 1월~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