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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

못자리용 인공상토 구입비 지원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영농비 경감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인천광역시 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벼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못자리용 인공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범위
    • 20ℓ(중량): 포당 3,300원의 80% 적용하여 최대 2,640원 지원
    • 40ℓ(경량): 포당 6,600원의 80% 적용하여 최대 5,280원 지원
  •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 신청기간 : 매년 1월~3월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업지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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