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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

과수봉지 지원사업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제2항
    •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 사업내용 : 과수 재배 농가에 과수봉지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80% 자부담20%
  • 지원대상 : 강화군 거주 과수배재 농가(과수 1,000㎡이상 재배 농가)
  • 사업신청 : 각 읍면 산업팀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업지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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