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분야별정보
  3. 농수축산업
  4. 농업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분야 지원사업

농업지원사업

친환경농업 분야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농자재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초기부담, 경영비 절감으로 친환경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법)인(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관행 농가)
  • 신청기간 : 매년 11월~12월
  •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친환경농법(우렁이)지원사업

  • 지원내용 : 친환경 쌀 생산농가의 우렁이 입식비 지원
  • 사업대상 : 친환경 농산물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농업인
  • 신청기간 : 매년 1월~3월
  •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 검사비와 인증수수료 비용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
  • 신청기간 : 매년 1월~3월
  •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업지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72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농업지원사업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