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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 (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단위 : ㎎/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 물질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 물질량
청정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가지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나지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120이하 130이하 120이하
특례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타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2호타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정보관리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대기관리팀
  • 전화번호 : 032-93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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