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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크게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구:단독정화조)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하수도법 제39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 자가측정 및 내부 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기술관리인
- 다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 처리용량이 50㎥/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
- 용량 및 처리대상 인원 산정시 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 인원을 합산한다
- 예외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
- 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주의사항
-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찌꺼기와 부유 물질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원을 끄면 안됩니다.
강화군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강화군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상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강화부일환경(주) |
강화읍 중앙로74번길 18 |
032-932-8686 |
삼산환경(주) |
강화읍 중앙로 74번길 18 |
032-934-7799 |
강화환경 |
선원면 중앙로 284 |
032-932-9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