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공직자의 부조리(금품, 향응 수수, 알선, 청탁 행위 등)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 합니다. 각종 신고나 인/허가 신청 등의 민원사항은 새올민원상담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서 발생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공직자부조리신고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처리 과정의 의혹, 부조리에 대해 신고를 받아 시정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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