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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조리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공직자의 부조리(금품, 향응 수수, 알선, 청탁 행위 등)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 합니다. 각종 신고나 인/허가 신청 등의 민원사항은 새올민원상담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서 발생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공직자부조리신고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처리 과정의 의혹, 부조리에 대해 신고를 받아 시정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공무원이 지연·혈연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유의사항

신고 성격상 비공개 게시판으로 운영되며, 사실 확인을 거쳐 허위 내용인 경우 예고 없이 삭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032-930-3798)

※ 본 게시판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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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팀 :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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