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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옥외의 장소에설치하여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표시되는 광고물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설치안내
- 간판은 반드시 허가(신고)후에 표시(설치)해야 합니다.
-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도 광고물등의 규격,위치, 장소,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간판은 견고하고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고, 창문을 가리는 것은 설치 금지합니다.
- 업소당 설치가능한 간판의 총수량은 종류(가로,돌출,지주이용 등)별로 하나씩 2개 이내에서 가능합니다.(상업·공업및준주거지역:3개이하)
- 표시기간은 3년이고 기간만료일 전후 30일이내에 연장허가(신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허가(신고)배제 광고물이라도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구비서류
- 신고대상 광고물
- 신고신청서 1부
- 승낙서 1부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대상 광고물
- 허가신청서 1부
- 광고물 등의 표시장소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원색도안 각1부
- 광고물 등의 규격·재료·구조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각1부
- 승낙서 1부(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운로드 서식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다운로드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 다운로드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신청서 다운로드
- 옥외광고업 등록,변경신청(신고)서 다운로드
-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