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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책임자 안내

정보공개 책임자 안내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부군수 윤도영 032-930-3205
정보공개담당관 행정과장 김용선 032-930-3230

정보관리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총무팀
  • 전화번호 : 032-9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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