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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책임자 안내
정보공개 책임자 안내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부군수 |
윤도영 |
032-930-3205 |
정보공개담당관 |
행정과장 |
김용선 |
032-930-3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