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 직접청구,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하며, 이때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 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