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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면 청구서가 접수되고, 담당 부서로 배부 또는 이송된다. 이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 시 10일 연장할 수 있다.
					처리 과정에서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일 경우 제3자 의견청취를 진행하며, 제3자는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공개 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친다.
					결정 결과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나뉜다.
					공개 결정 시 공개 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정보를 확인한 뒤 비용을 징수하고 공개를 실시한다.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시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청구인은 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자도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통지를 진행하며, 이후 청구인이 정보를 확인하고 비용 징수 후 공개를 실시한다.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 직접청구,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하며, 이때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 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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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총무팀
  • 전화번호 : 032-9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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