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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대상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검사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 검사제외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업무처리절차

  1. 신청서

  2. 접수

  3. 현장조사

  4. 대장정리

  5. 사용전 검사필증

  6. 교부

처리기한

  • 법정 처리기한 14일 / 민원처리기간 단축지침에 의거 7일내 처리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대상 금액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관련서식 다운로드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통신팀
  • 전화번호 : 032-93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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