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신청대상
검사대상
업무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대장정리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처리기한
검사수수료
대상 | 금액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 재검사 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