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분야별정보
  3. 교통
  4. 주정차위반안내
  5. 주정차위반 과태료납부안내

주정차위반안내

불법 주차 단속법규

주차위반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주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금지구역에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 다른 차 옆에 두 줄로 주차하여 뒤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 편도 1차선도로에 다른 차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고 있는 차량 등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1항,2항에 의거 과태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 동안)
  •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구분 차종 과태료(원) 가산금(3%) 체납 시 최대 과태료
    일반구역 승용차 40,000 41,200 70,000
    승합차 50,000 51,500 87,500

    노인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승용차 80,000 82,400 140,000
    승합차 90,000 92,700 157,500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20,000 123,600 210,000
    승합차 130,000 133,900 227,500
    ※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위 금액에서 일만원(10,000)이 추가됩니다.

과태료 부과절차

납부 시

  1. 불법 주·정차 단속

  2. 사실통보 및 의견진술 (10일이상)

  3. 과태료 부과

  4. 납부

미납부 시

  1. 불법 주·정차 단속

  2. 사실통보 및 의견진술 (10일이상)

  3. 과태료 부과

  4. 독촉고지서 발부(2회)

  5. 압류(고지 후 4월 소요)

  6. 체납액 징수, 체납고지서 지속적 발송

과태료 납부

  •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납부하기 : 과태료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 납부하면 대리인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 고지서 없이 납부하기 :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위텍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과태료 납부 완료 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납부 후 의견진술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팀 : 교통지도팀
  • 전화번호 : 032-930-308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주정차위반안내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