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주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금지구역에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 다른 차 옆에 두 줄로 주차하여 뒤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 편도 1차선도로에 다른 차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고 있는 차량 등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안내
구분 | 차종 | 과태료(원) | 가산금(3%) | 체납 시 최대 과태료 |
---|---|---|---|---|
일반구역 | 승용차 | 40,000 | 41,200 | 70,000 |
승합차 | 50,000 | 51,500 | 87,500 | |
노인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
승용차 | 80,000 | 82,400 | 140,000 |
승합차 | 90,000 | 92,700 | 157,500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 120,000 | 123,600 | 210,000 |
승합차 | 130,000 | 133,900 | 227,500 | |
※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위 금액에서 일만원(10,000)이 추가됩니다. |
과태료 부과절차
납부 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실통보 및 의견진술 (10일이상)
과태료 부과
납부
미납부 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실통보 및 의견진술 (10일이상)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발부(2회)
압류(고지 후 4월 소요)
체납액 징수, 체납고지서 지속적 발송
과태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