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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건축민원안내

건축민원안내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 처리기간
유의사항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 기본설계도서 1부
  • 건축법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서류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건축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축허가를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취소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 기본설계도서 1부
  • 건축법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서류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3일
  • 허위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됨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구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자의 변동사실 증빙서류1부.

없음
/ 3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

공작물
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구조도 각1부. 끝.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3일

옹벽등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
착공 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각1부
  • 설계도서 1부
  • 흙막이 구조도면
없음
/ 1일
  • 허가(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 착공신고를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없음
/ 3일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없음
/ 1일
  •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신고
  • 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준공)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현황도면 1부
없음
/ 3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및 신고필증
  • 대지사용승락서 1부
  • 배치도 1부
  • 평면도 1부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1일
  • 가설건축물 축조전 신고
  •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신고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팀 : 건축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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