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분야별정보
  3. 건축·부동산
  4. 건축정보
  5.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건축정보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란?

건축물의 사용승인내용(면적,구조,용도)변경시 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신청(촉탁)하는 서비스

※ 법적근거: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등기촉탁서비스 신청

등기촉탁서비스 신청
신청대상 등기촉탁 대상
등기촉탁 대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표시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
  •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등기신청수수료 매 부동산마다 3,000원 (군청내 농협에서 판매)
    • 건물등기부 등본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
    • 건축물대장 등본 (멸실등기시에는 말소건축물대장)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팀 : 건축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131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건축정보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