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승인내용(면적,구조,용도)변경시 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신청(촉탁)하는 서비스
※ 법적근거: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등기촉탁서비스 신청
| 신청대상 | 등기촉탁 대상 |
|---|---|
| 등기촉탁 대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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