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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강화군의 답례품 혜택 제공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불가)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기부액: 1인당 연간 상한액 2,000만원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www.ilovegohyang.go.kr) 또는 위기브(www.wegive.co.kr) 접속
    • 오프라인: 전국 농축협 방문하여 기탁서 작성 후 기부금 납부
  • 기부금 사용용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주민복리증진 사업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인구증대담당관
  • 담당팀 : 인구활성화팀
  • 전화번호 : 032-93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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